상법 제583조 [ 준용규정 ]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

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