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2022.02.15 신설) ]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2.02.15 개정)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02.12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9조]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2022.02.15 개정)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2022.02.15 개정)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2022.02.15 개정)
①제8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