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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