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요지
각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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