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6조[예정신고납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법원 2017두40235 (2020.06.11) |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 (2017.05.26) |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17구0030 (2017.02.28)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양도 | 조심 2015서5508 (2016.01.07)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읺0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행위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 건 취하서를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심판 양도 | 조심 2015중4993 (2015.12.30) |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를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한고 있는바, 확정신고기한 이전이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은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2015광1854 (2015.06.03) |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쟁점감가상각비는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중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기본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515 (2015.04.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2015.04.10) |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0 (2015.04.10)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해당 신청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양도 | 조심2014전4360 (2014.12.11) |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백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