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을 확정신고에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해당 신청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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