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쟁점감가상각비는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중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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