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백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222심판(2006.06.21)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