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2.02.02 제목개정) ]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