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3533심판(2009.02.20)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3918심판(2009.02.20)허위계약서에 의거 작성한 신고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기각)
  • 따른결정2008서4121
  • 따른결정조심2008전2697심판(2008.10.01)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0068심판(2009.08.17)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전4360심판(2014.12.11)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667심판(2015.01.22)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