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계약서에 의거 작성한 신고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기각)
요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222심판(2006.06.21)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520심판(2009.11.24)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526심판(2009.11.24)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