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요지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918심판(2009.02.20)허위계약서에 의거 작성한 신고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