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의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222심판(2006.06.21)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