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