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533심판(2009.02.20)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중1222심판(2006.06.21)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부3467심판(2010.12.20)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