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222심판(2006.06.21)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0068심판(2009.08.17)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459심판(2010.09.07)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1146심판(2013.04.16)청구인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소세 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808심판(2016.11.28)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