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국외금융기관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외지배주주가 당해 국외금융기관이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533심판(2009.02.20)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371심판(2010.10.05)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235심판(2010.11.25)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633심판(2010.12.30)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2794심판(2010.10.01)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3123심판(2011.10.28)청구인이 부동산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37심판(2012.05.31)허위계약서로 신고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