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요지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만을 입금받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593심판(2009.12.17)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서3459심판(2010.09.07)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