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영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돈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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