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요지
국외에 체류하는 양도자 갑의 부친이 갑을 대리하여 부동산 양도거래를 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459심판(2010.09.07)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