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계약서로 신고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로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241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459심판(2010.09.07)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부1941심판(2010.05.25)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