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
요지
당초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다음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760심판(2005.11.09)경정청구의 적정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서2104심판(2008.08.12)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1285심판(2008.07.09)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부0471심판(2011.04.21)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전남편인 박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3078심판(2011.08.30)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 관련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허위 실가로 신고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237심판(2012.05.31)허위계약서로 신고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