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추후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591심판(2008.05.29)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1941심판(2010.05.25)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3078심판(2011.08.30)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 관련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허위 실가로 신고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