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가신고를 허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경정을 요구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광0759심판(2007.01.18)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2104심판(2008.08.12)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