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유리한 과세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광0639심판(2000.06.15)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0591심판(2008.05.29)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