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가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광0759심판(2007.01.18)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전1033심판(2007.06.07)실거래가로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4660심판(2008.02.19)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광3134심판(2008.10.23)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69심판(2022.09.14)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