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거래가로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허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방법을 임의로 기준시가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광0639심판(2000.06.15)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중0244심판(2008.08.26)실거래가로 신고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3226심판(2009.12.02)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