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거래가로 신고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양도당시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나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1033심판(2007.06.07)실거래가로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