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요지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광0639심판(2000.06.15)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광3134심판(2008.10.23)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2714심판(2009.12.03)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