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기준시가 신고대상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660심판(2008.02.19)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0광0639심판(2000.06.15)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