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660심판(2008.02.19)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