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 관련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허위 실가로 신고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형사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소정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추후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1941심판(2010.05.25)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2104심판(2008.08.12)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광1224심판(2010.10.12)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989심판(2010.11.09)법원의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