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
요지
토지의 일부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을 잘못 알고 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2623심판(2009.12.31)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3078심판(2011.08.30)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 관련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허위 실가로 신고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