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709심판(2009.02.27)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광1224심판(2010.10.12)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