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