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전0936심판(2006.09.08)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부1941심판(2010.05.25)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