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전남편인 박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매대금의 사용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1941심판(2010.05.25)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