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의 적정여부(취소)
요지
당초 착오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였더라도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면 경정청구에 의거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2077심판(1997.01.0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3중3292심판(2004.03.05)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1중0513심판(2001.07.24)기준시가 과세(경정)
  • 따른결정국심2005서4395심판(2006.06.20)기준시가 과세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1055심판(2008.11.10)상속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부1941심판(2010.05.25)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