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토지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6부3522심판(1996.01.17)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