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취득(新築 도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에 한하며 당해 設備에 부수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額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②

제1항제1호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