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2077심판(1997.01.0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