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과세 여부(경정)
요지
투기지역에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2004년에 수용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2005년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결정청구를 하였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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