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
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확인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459심판(2010.09.07)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2628심판(2011.10.20)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