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였고, 특별한 시가변동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양도가액에 비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고, 근저당 채무 승계액에도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633심판(2010.12.30)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