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요지
과세관청에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이중계약서는 그 자제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459심판(2010.09.07)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485심판(2011.02.11)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0984심판(2011.05.30)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3860심판(2018.03.05)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343심판(2018.03.09)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66심판(2019.12.13)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라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678심판(2022.02.0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