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차령건설 외 3개 법인과 각 공사현장별로 실제와 부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615심판(2007.02.15)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4심판(2010.10.01)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서2513심판(2019.10.30)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03심판(2017.03.20)청구법인이 20◇◇∼2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