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는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해당 금원은 ●●● 외 3명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및 ○○○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지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중2759심판(2016.09.26)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22심판(2018.12.26)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678심판(2022.02.0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