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직원등의 인건비로 계상한 금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임직원등의 명의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그 실제 부담자의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는 것이 타당한바, 임직원등의 명의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임직원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03심판(2017.03.20)청구법인이 20◇◇∼2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