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03심판(2017.03.20)청구법인이 20◇◇∼2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