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관련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고, 신고누락액 전액을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신고누락액 외에 거짓증빙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821심판(2010.12.31)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 참조결정조심2015전0397심판(2015.06.0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4505심판(2016.12.15)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353심판(2017.06.27)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공사대금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3578심판(2017.08.07)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2963심판(2017.09.27)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ㆍ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0073심판(2019.04.08)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1165심판(2019.11.22)이 건 매출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1104심판(2020.01.16)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3818심판(2020.03.23)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0121심판(2020.06.25)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175심판(2020.06.30)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1130심판(2020.08.10)쟁점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770심판(2020.09.17)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09심판(2020.12.15)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1646심판(2021.09.07)“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820심판(2021.11.30)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789심판(2021.12.29)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237심판(2022.01.27)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678심판(2022.02.0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418심판(2023.08.03)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423심판(2023.06.30)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269심판(2023.12.27)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